반응형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올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증가된 지원 대상과 단가는 한부모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완화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기존의 63% 이하로 완화되어,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으로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297만 원입니다.
아동양육비는 이제 18세 미만 자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도 지원이 가능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2019년 이후에 동결되어 있던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대상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인상됩니다. 0~1세 영아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 전국 122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이 연장되었고,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이 확대
입소 기간은 생활지원시설이 5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가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
종합적으로, 이러한 정책 조치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신청을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요즘이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이란 (0) | 2024.03.18 |
---|---|
화장품 종류 및 사용방법 (0) | 2024.02.27 |
뉴버전 카카오톡 다운로드 방법(PC용) (0) | 2024.02.12 |
부자가 되려면 넛지(책)의 무의식을 지배한다를 보세요 (2) | 2024.02.11 |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시안컵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 (0)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