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천3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입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
15일동안 짧은기간이니미리준비하시는것이좋습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2025년9월1일~9월15일
- 하반기분: 2026년3월1일~3월15일
각각15일이라는짧은기간동안만신청가능
소득 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독가구:연2,200만원미만
- 홑벌이가구:연3,200만원미만
- 맞벌이가구:연3,800만원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전체의재산합계액이2억4천만원미만이어야합니다
- 재산이1억7천만원이상2억4천만원미만인경우지급액의50%가구 유형별
조건
1.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없는가구
2.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또는70세이상직계존속이있는가구
3.맞벌이가구
부부각각의총급여액이300만원이상인가구근로장려금 -단독가구:최대165만원
홑벌이가구:최대285만원
맞벌이가구:최대330만원
홈택스: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RS: 1544-9944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기간 확인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 중이시라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 정의: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 목적: 출산율 증가, 양육비 부담 경감
- 지급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부양하는 만 18세 이하
- 자녀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ARS: 1544-9944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모바일앱로그인→전체메뉴→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정기신청→직접입력신청→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번호ㆍ연락처작성→신청확인및전송→접수증출력 2. 온라인 신청 -국세청홈택스웹사이트
방문 신청
가까운세무서방문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방문: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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