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신청방법에는 인터넷발급(무료), 방문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을 받을수 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 19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 신청작성예시
인터넷 수수료 무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후 발급을 간편하게 받을수 있다.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제공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등본의 용도는 표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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