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안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안내 (이미지 포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약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국외 거주 기간 제한: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한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이란?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소득 평가액: 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 2025.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