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동안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2. 매출액 산정 기준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매출액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024년 및 20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3.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이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
4.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흥업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5.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및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시: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각각 A업장 4억원, B업장 2억원, C업장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