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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틈새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자격조건 4가지

by 헌터777 2025. 2. 17.

2025.02.02 - [일상의 틈새] -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기초연금과 차이점 알기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자격조건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공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금전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2000년 10월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급여별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되며,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가 기준이다.

2025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 조건이 변경될 예정이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어 최저보장 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024년 183만 3,571원에서 2025년 195만 1,228원으로 6.42%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자동차 소득 환산율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승용차 중 등록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적용된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2025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1억 원(연소득) 또는 9억 원(일반재산) 기준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된다.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와 생계급여 자격조건 변화

2025년 1월부터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노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한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변화의 주요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조정, 자동차 소득 환산율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추가 공제 확대이다.

2024년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2025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변경된 기준을 참고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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